본인만의 가게, 회사를 운영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보험을 의무가입을 합니다.
일단 사업자를 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두 가지 가입자 자격으로 나눠 가입이 진행이 됩니다.
1.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같은 경우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원하신다면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1명이라도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의무 가입 자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60시간 이상, 3개월 근무 이상이면 의무 가입 대상자로 바뀝니다. (일용직은 조건X 의무가입O, 농임어업, 건설업은 별도 규정)
즉, 근로자의 여부, 법인사업자로서 급여를 받는 여부에 따라 가입이 달라집니다.
※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성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가 생겼을 경우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50%를 책임져야합니다.
2.4대보험 가입 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사업장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합니다.
사업자 성립 신고는 업종, 대표자 정보, 사업장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장 자격취득도 신고를 하는데요. 근로자별 주민등록번호, 월평균보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를 합니다.
※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
여기에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선택하는 구간이 있는데 사장님들께서 처음의 하신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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