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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되겠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등 우리는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부동산_임대차_계약시_주의할_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전세와 월세가 되겠는데요.
계약을 하기 전 부터 벌써 머리 속에 그리고 가셔야할 것이 정말 많으니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1.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잘 확인해라.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잘 계약을 할 수 있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직업인데요.
성실하게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자격취득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놀러온 지인이나 친구죠;;
참고로 계약할 때 중개보조원이 하면 불법이며, 공인중개사가 계약할 땐 반드시 있어야 하죠.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일과 서류 업무, 단순 사무업 등 잔일만 할 수 있습니다.
큰 업무 계약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진행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명함을 꼭 받아놓으시고, 핸드폰으로 💢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검색합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통은 명함에 걸린 상호명, 이름을 보고 내부에 걸린 자격증이라던지 이름 등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적힌 상호명을 검색하시면 계약을 진행해줄 공인중개사 분의 이름과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와 직원들의 직위와 성함, 누가 공인중개사이고 중개보조원인지 알 수 있죠.
영업중인지 아니면 업무정지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도 없다? 무등록 중개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검색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면 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오른쪽으로 가면 전화번호가 있으니 거기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2.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해라

첫 번째 아무 이상없는 깨끗한 원본인데 이걸 뽑은 날짜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뽑아 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뭔가 낌세가 이상한데 애매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사항과거 말소사항을 모두 노출 시켜서 말이죠. 이 내용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이죠.

표제부에는 소재지, 명칭, 구조, 용도, 면적이 나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집주인 곧 바뀐다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압류, 가압류 같은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보인다면 그냥 거르고 다른 집을 찾으세요.
을구에는 근저당권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내용이죠.
계약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인 잔금일 치르는 날에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 봐야합니다.
근저당권이 잡힌 상태에서 계약을 할 경우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닌 근저당권이 잡힌 은행이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경매에 낙찰된 남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계약할 때 잔금일을 치른 다음날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잡혀있으면 잔금일에 무조건 말소하며, 이를 어길시 현 계약은 무효이며 보증금을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건도 넣어야 하고요.

특히 매매같은 경우 말소가 되었다고 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은행에 대출을 다 갚았다고 서류를 위조해서 근저당 말소 신청하면 놀랍게도 등기소에서 말소가 처리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이 깨끗하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말소사항을 보고 대출해 준 은행에다가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돈을 진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를 말이죠.

3.잔금, 전입신고, 확정일자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계약 기간 동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오면 됩니다.
잔금 치르는 날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떼보고, 치른 후에도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건축물 대장이란?

집합건물은 다세대 주택을 말하는데 흔히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이 집합건물에 속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하나인데 여러 명의 호실의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구분등기로 통합되어 따로 볼 필요도 없죠.

일반건물은 다가구 주택을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 주인토지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는 형태가 일반건물입니다.
편안하게 보면 집주인 1명이 건물의 모든 호실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혹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같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건물,땅 주인이 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갑은 토지 주인이니 토지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한 번 봐줘야 합니다. 이 분도 만약 대출해서 샀는데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큰일 나니까요.
건물 주, 세입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건물 주인이 그걸 사서 해결하지 않는 한 말이죠. 이것도 신경써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주소와 제대로 일치한 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겠죠.
건축물 대장정부24,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사용하는 은행의 이체한도를 늘려라.

가장 쉽지만, 생각한 만큼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체한도가 될텐데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상황은 다 같습니다. 이체를 해야하는데 하루 이체할 수 있는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 또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루 100만 원 밖에 안 된다면 잔금을 치를 수가 없겠죠? 다행히 오전에 잔금을 치르다가 이체한도가 걸리면 은행에 가서 늘리면 상관이 없는데 오후 또는 은행이 쉬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 치르기 전 일주일 전에 미리 미리 이체 한도를 늘려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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