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로자들을 위한 연말정산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영수증 기억하시죠? 연말정산이라는 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를 위해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년도 1월 15일부터 1월 말까지 직원에게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용들을 받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사업자 근로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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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적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직원분의 관련된 기본 개인정보를 적고, 연말정산구분란에 계속근로 또는 중도퇴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A회사를 다니다가 B회사로 이직한 직원이 있다면 이전 회사와 지금 회사에서 받은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근무처별로 소득금액과 납부한 세금을 각각 입력해주세요.
*로 표시된 부분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전달해 준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해당 항목에 소득 세액공제명세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부양하는 가족의 대한 체크 항목도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가 있는데요. 국민연금보험료 작년에 납부한 내역 확인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역이 다 계산이 되었다면 결정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가 나오면 직원이 더 내야하고, ㅡ가 나오면 직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보기를 통해 인쇄 또는 PDF파일로 직원에게 확실한지 확인을 받으세요.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연말정산 신고 절차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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