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자격 대상 조건이 무엇인지 찬찬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재산, 부양기준이 부합되는 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소득 부분에선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 모두 포함, 연금 중 공적은 포함, 사적 연금은 포함 안됨) 만약 초과할 시 지역 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간 1,000만원, 미등록자 연간 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 단, 5억 4천만원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배우자 쪽 포함)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
2.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전화 (1577-1000)를 하는 방법입니다. 상담을 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챙겨오시면 됩니다.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할 때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발급합니다. 그 외 필요할 것 같은 서류들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하고 서류 구비 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Fax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로 가입 후, 민원신고란 그냥 클릭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Fax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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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에 대한 정보를 써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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