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까지 모두 한꺼번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 24,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었고, 오프라인도 가까운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죠.
바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에서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한 번에 하는 방법
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②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③다른 화면이 뜨면 그 화면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④임대차신고 란에서 신고서 등록을 눌러줍니다.
⑤앞으로 살 집의 주소를 검색하셔서 조회하고,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신청인 '임차인'으로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⑥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⑦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고, *라고 표시된 부분들을 모두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⑧임대 계약 내용으로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선택하고 계약한 내용을 써주시면 등록완료를 하면 신고가 됩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관련된 글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음 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0 댓글
꿀이 넘치는 정보량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mo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