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에게 주는 돈은 세금이 붙습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기한 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돈의 흐름은 어디에서 생기던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재산가액 - 면제한도 =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x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의 따른 증여 세율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이면 세율 10% 누진공제액 0원 입니다.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이면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 원 입니다.
과세 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이면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원 입니다.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 원 입니다.
과세 표준 30억 원 초과 되면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 원 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 홈택스 접속 - 세금 신고 - 증여세 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단순 현금 입금 그 외에는 보통 정기신고로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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