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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문제 및 처리해야 것들 미리 알고 대처하자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문제 미리 알고 대처합시다.
항상 우리 곁을 늘 지켜주시고 챙겨주시던 감사한 부모님도 언제가는 우리 곁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나면 누구나 무서울텐데요.
알고 있어도 슬픈 일이죠. 나의 든든한 지원군의 빈자리가 특히 더 느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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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이 슬픈 날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항상 뒤 따라오는 골칫덩어리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넉넉한 시기에 가족 구성원들이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망 진단서 챙기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할 행동은 바로 사망 진단서 챙기기 입니다. 돌아가시는 날의 시, 분, 초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정보를 알아야 사망 개시일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문서를 받게 되실텐데 이 문서가 있어야 상속재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청구 서류를 은행이나 부동산 관련하여 필요 서류로 요청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관계 증명, 재산을 상속할 대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상속의 대한 권한을 부여 받게 됩니다.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을 꼭 챙기기

상속세를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을 초과 한다면 1,000만 원 까지만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별도로 봉문 형태로 500만 원이 들었다면 그것도 경비로 인정이 되어 공제가 됩니다.

사망 신고 하기

기간은 사망 사실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신고해야 하죠.
오로지 무조건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한 문제이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으니 힘들겠지만, 슬픔 마음을 추스리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재산 파악하기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확인하는 것이 이게 제일 파악이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내가 자식이라도 100% 자세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야기를 자주하더라도 보이는 것만 알지 깊이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국가에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은행관련, 자동차, 여러가지 재산의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활용하면 보통 7~20일 사이에 전부 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게 되면 어디 은행과 거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출력을 해서 해당 은행을 찾아가 상속 재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라고 입증할 기본 서류 미리 뽑아놓기

자신이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는 기본 서류가 있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입증하는 서류들을 5장씩 그냥 뽑고, 끝날 때까지 들고 다니세요.
방문할 때마다 필요해서 떼어오는 건 일이니까, 미리 뽑아서 준비해서 시간도 줄이고, 깔끔하게 끝내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휴대폰 1년 정도 유지하기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대폰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낮은 요금제로 1년 정도는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가끔씩 사진을 둘러보실 수도 있고, 부모의 흔적이 담긴 물건이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모님의 채권채무 관계를 빨리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돈을 빌려주었거나, 또는 돈을 빌렸을 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었다면 필수죠.
갚아야 할 돈에 대해서는 알아서 나타나는데 돈을 빌린 분들은 양심이 있으면 오겠지만, 보통은 안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돈을 빌린 분들은 반대로 어떻게든 찾아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을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보를 알아야 갑자기 들이닥쳐도 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남겨 놓으셔도 좋습니다.
살아 있는 줄 알고, 여행가지고 하는 지인이나 사회 친구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내고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넣기

사업자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다음 년도 5월에 하는데요.
사망할 경우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내면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또 부모님 중 한 분이 고인 되셨는데 도저히 못 갚을 채무가 있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한 분은 한정승인을 받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되겠죠.
상속 포기는 '나 그건 몰라 관련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은 받지만, 이 한도 내에서 채무 액수까지 받고 그 다음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포기만 하면 채무상속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정승인도 같이 해서 그 대에서 끊어야 하죠.

상속세의 대한 문제 세무사와 함께 논의를 하기

국세청이 사전증여 10년치의 내역을 모두 조사하여 그걸 토대로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전 계좌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푼도 거짓말을 하면 좋지 않는 결과가 기다릴테니 스토리를 잘 짜야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서로 오고 가고 하는 돈의 흐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두 상세 내역을 빠짐없이 기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계좌 뿐만 아니라 상속인 분들의 계좌의 정보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정보들을 싹 다 정리하여 세무사님에게 주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풀어나아갈지 상황에 맞춰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이 6개월로 짧은 편이라 생각보다 쉽지 않는 여정이기 때문이죠.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본인을 너무 믿지 마세요.
겸손을 알아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준 거를 기억 안나는 것도 있을텐데 어떻게 알까요?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속세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된다? 그럼 아무도 그 재산을 못 가져가는 거죠. 상속세가 터무니 없이 나오는데 누가 가져가겠나요?
재산 받은 거 그대로 상속세로 기부하거나 없는 돈까지 끌어서 내야할 난감한 상황이 생겼으니까요.

신고해서 납부할 거 납부하면 상속세도 얼마 안 나오고 편안하게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특히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식으로 말해도 마음 편히 못 가지는 게 변함없는 대한민국 세상입니다.

미리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해두면 가족 구원성들이 그나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할 때마다 주는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더 큰 화를 들이 닥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녀 분들도 본인 자식이 생기고, 재산을 줄 때 한 번 쯤은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 또는 기준시가 평가를 알아두면 미래의 다가올 후폭풍을 막을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임야, 각종 분야의 건물들 (상가, 단독 주택, 집합 건물, 여러가지 타입의 건물들) 다 달라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 이거 상세히 물어보면 바로 안 튀어나오죠?
다 확인을 해야 상속세의 대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팔면 이득일지도 따져볼 수도 있는 부분을 고민도 해봐야 합니다.
아니면 그대로 둘 지 상속인의 마음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꽤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님과 논의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할 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부연납

그리고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면 연부연납 이라는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년 1,000만 원 이상 낸다면 최대 10년까지 나눠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납부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죠.

만약 상속인들의 간의 싸움이 심해서 피상속인의 계좌를 그냥 날로 먹을 확률이 생길 것 같으면 아예 공동계좌로 미리 전환 시켜버리세요.
공동 계좌에 이름이 들어간 모든 상속인들의 허락이 있어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동 자금으로 만들어서 추후 상속세 낼 때 거기서 먼저 내게끔 하는 것이 분쟁하는데 덜 싸우고 이 순간을 넘기는데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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