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각종 소득공제 혜택받기입니다.
연말정산에 꽃은 현금영수증의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제율 30%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음식점, 모바일 상품권 사용, 의류, 가방, 안경, 월세 등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각종 소득공제 혜택받기
저 중에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같은 경우 월세 계약자 본인이거나 소득없는 직계존비속이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세액공제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그만큼 공제혜택도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전용 84m²)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 100m²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같은경우 💰 홈택스 바로가기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 (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 때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접 찍으시거나 스캔을 하셔서 증빙자료를 만드시면 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회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포털 바로가기 - 회사용 신청하셔서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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